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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6본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소유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토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2년치 차임 350만원을 받고
고소인에게 임차해 주었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인 연장이 이루어져 오다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던바 의뢰인이‘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8. 7. 20.자로 해지하기로 한다.
또한 2018. 8. 31.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고소인이 이사를 하고 만일 본 합의사항을 위반할 시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문서를 출력한 후, 그 문서의 고소인의 서명날인란에
고소인의 동의없이 마치 고소인이 서명한 것처럼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 231조 사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 형법 347조 사기죄 등
3가지 혐의가 적용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김택빈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때 ‘ 2018. 8. 31.까지 이사하기로 한다.’와
‘합의사항 미이행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과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대로 처리한다.’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자인받고,
그 밖에 임차인이었던 고소인이 무허가 건축물로 퇴거를 요청한 의뢰인이 임의대로 처분함에 동의하는 등
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각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조하였다라는 이행합의서와 그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개의 각서 등을 적극 제출함으로서
결국 이행합의서가 위조되었고, 그 문서에 기재된 금 1,000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거나
위조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볼만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