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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본문
의뢰인은 장남으로 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인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된 사문서를 은행에서 행사하여(사문서 행사),
같은 날 위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인출잔액을 편취하고(사기죄), 편취한 예금인출잔액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그의 형제들로부터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 231조 사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 형법 347조 사기죄, 형법 355조 1항 횡령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전문 김택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없다는 점과 관련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서
망인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사망 전 요양원에서 수령한 낙상 보험금과 예금인출금을 7개월 동안
요양원비, 병원비, 장례비 및 묘역공사비로 지출한 점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고소인인 의뢰인의 형제들은 다시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