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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본문
의뢰인은 상대방(피고)과 상대방 소유 건물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상가에 칸막이 및 간판 제작비용 등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과의 합의해제를 하였던바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1,200만원을 반환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해제할 당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합의해제를 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안입니다.
이에 본 사건에 있어서 민사전문 김택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당시 상대방이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합의해제를 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합의해제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증금 일부를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