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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본문
원고는 남편인 망인과 2007. 2. 20.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 데,
경제적인 이유로 2020. 11.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사망할 당시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후 원고가 유족 연급 수령 등을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존부확인의의 소는 상대방인 망인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이 살던 최후
주민등록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재판적을 갖게 되며, 사실혼의 요건인
①혼인의사의 합치,
②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인생활을 할 계속하였다는 실체를 갖출 것,
③그 혼인생활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가사 사건의 전문 김택빈 변호사는 원고와 망인이 혼인생활을 계속 함께 해 왔다는 것과
망인의 사망신고 및 장례절차를 주관해 왔다는 사실 등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유족 연금을 수령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