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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이혼소송 종결 후 재산분할에 따른 배당이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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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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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었고, 그 지인이 돈을 상환하지 않아서 


부득이 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하게 되자 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그의 아내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이후 협의이혼을 신고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효력을 상실한 후, 


다시 지인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한편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은 타에 경락이 되었고 이후 배당기일에 아내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배당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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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지인과 그의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고, 


비록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정허위 내지 사해행위의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2심과 이어 상고심에서 본건 사건을 수임한 가사사건의 전문 김택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과 그의 배우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담보채권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소멸된 이상 


그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이어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근저당권 역시 무효로 소멸되었다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결국 의뢰인 승소로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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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인 지인의 배우자가 상고를 하였으나,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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